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77 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지점설치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이사회 등에서 지점설치를 결의하는 과정이 적법한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이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사항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해 그 심사방법은 등기부와 신청서 및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만에 의하여야 하고,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이외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또한 직권으로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 면 이외 다른 서면을 근거로 판단할 수도 없다. 지점설치등기와 관련한 첨부서면 중 지점의 요건에 합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이사회의사록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통상 이사회의사록 등 으로는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및 제1-131호에서 언급한 지점의 요건과 관련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 해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이외 다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사회의사 록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의문이 없는 한 그 지점설치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지점의 요건에 관한「지방세법」과 판례의 입장을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및 제1-131호에서 그대로 원용함에 따라 실 체적 사항만이 부각되어 이를 어떻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관련하여 해석할지 의 문점을 가질 수 있으나, 실체적 사항 또한 등기관의 심사대상이며 단지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만 형식적 심사권을 작동하면 되므로, 위 두 선례 또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이라는 상업등기선례의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 내에서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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