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없다.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시 하여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2)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 7)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 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 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 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거로서, 법률 해석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헌법이 결단한 권력분 립 구조에 어긋나고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해치며, 법원의 재판과 이에 대한 상소를 통 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야 할 법률해석에 대한 다툼이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 소로 옮겨가고 재판의 반대당사자는 이 때문에 사실상 이중으로 응소하여야 하는 고통 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결정과 달리 법령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라 판단 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과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음 을 재확인하였다 . 나아가, 그 전제 하에서 헌재 결정과 정반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 각하였다. 8) KSS해운과 마찬가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 7) 앞의 Ⅱ. 2. ‘판결요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 부분을 설시한 것이고, 본 판결요지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요지이다. 8) 대법원의 조세정의와 헌법재판소의 조세법률주의의 충돌에 대하여 누가 옳은 것인지, 대법원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 부정 판단이 적절한지 살피는 것을 차치하고도 , 결과적으로 위 2012재두 299판결은 앞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일반국민의 권익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칠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 다.(김영순,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6집 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3. 7, 324-325면, 남복현,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법 학논고 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4. 2, 100-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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