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8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점에서 일반 매매 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9197판결) (2) 국가배상책임이 제한된다.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대 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판결)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감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하 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다.(대법원2004.6.24. 선고 2003다59259판결) (4) 손해배상책임도 제한된다. 경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위 각 흠결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 고법 1980.1.21. 선고 79나1664판결) 나. 부동산경매절차의 연혁 부동산경매가 부동산거래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02. 7. 1. 민사 집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두 가지 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1) 배당요구종기제도 부동산 등기부에 이해관계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권리자(소액임차이나 국세 등 세금 포함) 들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하였 다. 이 제도의 실시로 부동산매수 희망자들은 제1회 매각기일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경매법 당시에는 경락허가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최고매수인은 매각당일에 야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들을 알게 되어 항고사건이 상당에 이르러 매수희망자들의 불편함뿐 아니라 인적 물적 낭비도 적지 않았다. 2) (2) 기록열람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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