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87 가. 소유권 상실의 위험 (1) 최선순위 가처분과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최선순위 환매권 최근의 실무상 관행은 위와 같은 등기가 최선순위로 있는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될 때 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소유권상실은 문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선순위 환매권은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이 경 우에는 환 매금액을 지불하여야하므로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2) 인수조건부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를 인수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2002.3.15. 자 2001마6620결정)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제1 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을 뿐이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다1941판결) (3) 원인무효등기로 인한 소유권상실 소유권등기, 근저당권 등 등기의 원인무효로 인하여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68012판결, 2006.9.22. 선고 2006다24049판결) (4)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취득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 원 1999.11.9. 선고 99다46096판결, 2010.1.14. 자 2009마1449결정) 그러나 실무는 구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 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을 유효 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9.6.2. 자 98마1438 결정에 의거하여 법원현황조사서에 구분건 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7)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7) 박재승“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의 검토 “ 235면 내지 241면 법무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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