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8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5)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손해배상문제 소유권 취득이 무효화된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를 진행한 국가(사법보 좌관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거론된다. (가)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문제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 절 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나 배 당받은 채권자들이 무자력인 경우가 문제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2003다59259판 결) (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를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매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913판결) 위와 같은 직무상의 책임 인정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수인이 사법보좌관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추가부담의 위험 법원의 매각절차에서 지급한 매각대금 외에 추가부담이 필요한 경우이다. (1) 유치권 현재 유치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그 부담을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추가로 서술한다. (2) 최선순위 전세권과 최선순위 임차권 기간이 남아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다. 사용제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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