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89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1) 법정지상권 이에는 민법상 법정지상권과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2) 분묘기지권 관습상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즉시, 20년간 평 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분묘가 없어질 때까지 분묘와 그 기지에 대하여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용료도 청구할 수 없게 된 다. (3) 맹지 현장 답사할 때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여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추가로 서술한다. (4)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점유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부동산인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라. 형사책임 등의 위험 건축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유자로서의 감수해야 할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과 공장매수의 위험에 대하여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마. 매각절차 중의 위험 최고가매수인이 된 경우 매각불허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위험에 관한 문제이다. (1)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등 문제 (가)기본재산 매각에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받지 못하여 매각이 불허되는 경 우가 적지 않다.(대법원 2005.09.28. 선고 2004다50044판결) 이에 대한 실무 상의 대응방법도 필요하다. 8) 8) 최고가매수인이 1주일 내에 처분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따라서 최고가 매수신고임을 증 명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한 후 이를 첨부하여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각이 불허되면 항고하여 시간을 벌수 있다. 항고 후에라도 처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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