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9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다) 전 영업권자의 승계승낙이나 주무관청의 영업허가가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9) (라) 낙찰 받은 토지의 건축허가 명의인이 건축허가를 양도해 주거나 취소해 주지 않아 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례도 발견 된다. Ⅲ.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위험요소 1.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이란 채권이 목적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채 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때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 등의 특정승계인 불문)에게 채권의 만족(변제)을 얻을 때까지 목적동산을 점유(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가. 유치권의 위험요소 (1) 불완전한 공시방법이 유치권의 성립을 불확실하게 한다. 부동산 유치권의 유일한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그러나 고용인 등을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적인 점유도 인정되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무상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현장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부동산경 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다고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의 성 립, 유지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받으면 매각불허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9) 자연보호지역의 공장영업, 기타 숙박업소 밀집지역의 숙박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시가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전 영업권자의 승계거부나 .법규의 변화로 인한 주무관청의 영업허가 거부로 부동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하거 나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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