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91 (가)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인지(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나) 점유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간접점유라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320조,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8713판결, 2013.10.24. 선고2011다 44788판결) 그러나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 전에 점유를 하지 않았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977판결, 2013.6. 27.선고 2011다50165판결) (다) 변제금액과 변제기 문제 유치권자가 지급받을 금액과 변제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점유 즉시 유치권은 성립하나 조건미비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9.11. 선고2005 다41740판결)주의할 것은 건축업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소 유자에게 인도하면서 변제기를 나중으로 정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가압류‧강제 경매신청, 채권변제의 최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고, 위 경우에는 위 조건이 발생하면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점 이다. (라)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나 소멸요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4998판결, 2012.2.9. 선고 2011다2189판결, 2011.2.10. 선 고 2010다94700판결) 나. 유치권의 위험부담 (1) 부동산 유치권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추가부담. 유치권의 법적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매수인은 추가부담이나 사용제한의 위험을 감수 하여야 하는데 특히 추가부담에 관하여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다액의 추가부담 으로 인하여 매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민법제320조.321 조) 10)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특히 집합건물에서 경매지연의 큰 원인이 된다.(대법원 10) 「민법」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구분건물에도 미친다는 위 판결 이후 구분건물을 개별적 으로 매수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치권 전체에 대한 부담 (수백 개의 구분건물이 경매에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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