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9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2007.09.07. 선고 2005다16942판결, 2007.09.07. 선고 2005다16942판결) (2)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소유권상실 유치권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민법제322조) 2.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에는 등기된 지상권과 등기되지 않은 법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에는 민 법 제305조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11) 과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원공고에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공고되는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 다는 뜻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료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장기의 존속 기간과 갱신요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공 시방법을 알 수 없는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문제다 가. 법정지상권의 종류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판결) (2) 민법상 법정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 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킨 경우, 건물 양수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전세 을 때, 대개의 경우는 개별 구분건물의 가격에 비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부담이 크므로)때문에 입찰에 소극적이어서 경매절차 등이 지연되고, 최저매각가격이 저감되어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손해를 입고 있 다. 사견으로 「민법」 제321조의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구분건물의 개념이 생기기 전에 제정되어 집합 건물의 특성이 검토되지 않고 제정된 법 조항이므로 ,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 부담의 분할이 가능하거나 , 해당 구분건물에 대하여 따로 유익비 부담이 결정되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1) 민법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 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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