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발 간 사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갈망하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과 그에 관한 절차규정을 담은「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 2668호, 2016. 6. 27. 공포)이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되어 2016. 8. 4.부터 시행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법무사법규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비롯한 협회 각종 규칙,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도 2016. 6. 29. 정기 총회의 의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 등은 1990년 「사법서사법」에서 「법무사법」으로 전부개 정 된 이래 법무사 업무에 대한 포괄규정, 법무사법인(유한)제도의 신설 등 현행 「법 무사법」의 미진했던 부분들이 대폭 보완되어 질과 양의 측면에서 전부개정이라 해도 될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당 한 변화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종전과 달리 모든 업무의 전자화 물결과 로스쿨 출신들의 법 무사 업무영역의 진출 등 주변 법률 환경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도, 사회 공익활동의 적극 추진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고, 학술적인 연구와 각종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국민의 재 산권 보호와 건전한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법무연구 제6권』은 이러한 법률시장의 환경 변화와 법무사가 업 무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각 분야별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 시하는 수준 높은 연구논문과 자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무를 다 루는 법무사와 학자들의 실증 연구를 거쳐 이론과 실무를 함께 아우르는 귀중한 논문들 로써 우리 법무사와 학계, 실무자들의 연구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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