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13 을 받은 당사자로 AK리테일, GS칼텍스, 교보생명이 존재한다. 이 중 교보생명은 대법 원에서 상장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GS칼텍스의 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누103)는 2013. 6. 26. 기각되었으며 , AK리테 일의 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누103)도 2013. 5. 9.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는 2013. 7. 16. 대법원 판결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2013헌마496)을 제기하여 현재 2년이 넘도록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은 물론 한정위헌청구도 적법하다 9) 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점, 당사자들이 부과받은 세금의 합계가 각 수십, 수 백억원대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과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였던 적 10) 이 있었고, 실제로 GS칼텍스가 재판소원에 나아갔음을 고려하여 볼 때, 헌법재판 소와 대법원의 대립이 계속되고, 종국적으로는 또 다시 대법원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1) 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 헌재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변형결정은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이나 권력분립원칙의 실 현, 그리고 입법자에 대한 존중이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12) 이른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방법이 허용되는 논거에 따라 변형결정의 주문형식을 정당화하 고 있는 것이다. 13) 9) 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117 결정. 10) 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 결정 - 이 판결에서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 히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고,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재의 단순 한 견해가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이다. 만일, 대법원 견해와 같이 한정위헌결정을 법 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여 헌재 결정유형에서 배제해야 한다면 헌재는 앞으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존속시킬 수 있는 많은 법률을 모두 무효로 선언해야 하고, 이로써 합헌적 법 률해석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를 포기 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과로서의 법률문언의 변화와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11) 남복현, 상게논문, 140면. 12) 헌법재판소 1990. 6. 25.자 90헌가11 결정. 13) 이와 관련하여 학설중에서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은 결정의 종류로서 위헌결정에만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결정이든 그 결정에 포함된 위헌성 확인은 기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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