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9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위험부담 (1) 매수한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분 사용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자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판결, 1997.1.21. 선고 96다40080판결 )따라서 구건물 이 물류창고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 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 미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다.(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921판결) (2) 장기의 존속기간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므로 장기의 존속기간이 적용된다. 13) (3) 기간만료 후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부담을 갖는다. (민법 제283조, 제284조,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2927판결) 3. 맹지 가. 맹지의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1) 맹지의 위험요소 (가) 외형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다. 14) (나)민사소송을 통하여 통행권확인과 토지 승락을 받으려 하여도 반드시 승소한다 는 보장이 없다. (2) 맹지로 인한 매수인의 위험부담 (가)토지 승낙 사용을 못 받아서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13)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연한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하 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 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14) 토지소유자가 담장을 쳐서 대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높낮이가 아주 달라져서 개발행위는 물론 사실상의 통행조차 불가능한 토지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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