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95 (나)소송비용 또는 협의비용이 예상외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맹지의 건축허가 (1)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건축법상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에 맞는 도로 폭 은 지역과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이 다소 완화된 다. 지적도상 맹지의 경우에는 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지자체마다 이에 대하여 조례로서 달리 정하고 있다. 도로 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목 변경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도로 부분을 분할 특정하여 사용 승락만 받아도 허용되는 곳도 있다. (2)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건축법 제2조, 제44조). 그런데 도시 지역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제 3조). 그러나 주차설치가 필요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전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로 폭이 좁아도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건축법 제3조②) 건축허가 실 무에서 맹지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사례가 다소 다르다. 15) 4.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서의 법적 농지 개념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라는 방식의 ⌜지목 주의⌟가 아닌 ⌜현황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부동산경매실무는 오히려 ⌜지목주의⌟ 15) (1)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다른 지목으로 별도로 도로경계가 없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①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②전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 경우 법이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현황 도로일 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때 에는 민법상 적절한 합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2)토지점용허가를 통한 건축허가 ; ①맹지라고 하 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 허가를 받거나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한 한 사례도 발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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