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9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에 가깝다.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 현황이 농지로 조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는 법원의 경매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농지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이유 는, 첫째,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소유권이전 재판의 선결문제 이다. 둘째, 자연인이 아니거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셋째, 농지전용 등 규제법령에 의한 부담, 농지법위반의 형벌결정 기준이다.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취득의 위험요소 (1)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한지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가)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이고 원상회복 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로 보고 있 다. 16)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지역내의 전, 답, 과수원으로 해당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고, 공부상 지 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실제로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2.13.선고 89누664판결) (다)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농업실습 등 공공목적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 다. 17)18) (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기관의 부당한 반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부서는 농림축산부 예규 19) 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무허 가건물이 있거나 기계공작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농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 든지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할 수 없 16) 대법원1989.11.28. 선고88누8784판결,2007.5.31. 선고2006두8235판결 17) 농지법 제6조 18) 법원부동산경매에서는 토지거래허가는 필요 없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다. 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호, 2013.5.16. 일부개정 제9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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