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97 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반려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매수인의 승소판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 나. 농지취득자격 미취득의 위험부담 (1) 매각불허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한다. 실 무에서는 농지취득 미발급사유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과 동시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항고하거나, 매수인의 책임으로 기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완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사례도 발견 되었다. 21) (2) 보증금 몰수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의 몰수를 공고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반 드시 보증금을 몰수하는지에 대한 업무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22) 매수인의 귀책사 유가 없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이 일시적임에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실무에서도 경매지연 목 적이 없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5. 제시외 건물 가. 제시외 건물의 위험요소 (1) 보완에 의한 양성화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다. 제시와 건물이 대부분 위법건물 21)부산지방법원 2002.12.12 2002구합2660판결, 창원지방법원 2002.1.17.2001 구4778판결,전주지방법원 2002.1.17,2001 구1723판결 21) ①영농이 목적이 아닌 학교법인이 항고 후 실습지로 신청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결 ②매수인이 실 수로 기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고 후 보완 22) 박준의, “현행 집행실무에 있어서 농지경매를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법무연구제4권 210-211면에 언급한 해결사례와 의견이다. 23) 박창수, 농지취득과 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 57,58,77면, 박준의 앞의 논문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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