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9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일 가능성이 크므로 용도와 용적율, 건폐율 등이 법규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2)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제시외 건물에 해 당되더라도 건축자가 따로 있으면 매각에서 제외된다. 나. 제시외 건물의 위험부담. (1) 고발 및 이행강제금등의 부담 제시외 건물이 위법건물인 경우 그 위반의 형태는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 불법 대 수선, 무단용도변경 . 준공 미승인, 건축규정 위반으로 나타나는데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부과 , 과태료부과 , 이행강제금계고 (건축법 제80조) 및 부과, 고발조치(건축법 제108조, 제113조) 등을 당할 수 있다. 징 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며 고발 시기는 2차의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등에는 이행강제금 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제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경매 실무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평가서를 참고하여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이라는 판단되면 매각에 포함하고, 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 판단 되면 매각에서 제외하고 있다. 24) 그러나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매수인은 제 시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서 제시외 건물의 취득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다)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능성 등 매각외 제시외 건물이 소유자의 소유로 밝혀지고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독 24) 1999.8.9자 99마504 결정-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 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 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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