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199 립건물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의 위험성이 있다. (라) 철거비용 등의 부담 제시외 건물이 타인의 소유로 밝혀지면 철거와 인도의 대상이 되므로 소송비 용, 철거비용 등이 부담이 된다. (마) 인도집행의 어려움 제시외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시외 건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의 부분과 면적을 어떻게 합리적 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실무처리의 의견도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다.(집행관연찬집 , 2011년323면, 반대의견 2006년제21기27항) 6.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위험요소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 2조의 보호를 받는 임 차인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5)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 54023판결) (나)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이 합가되거나 남아있는 사실을 모르고 세대주만을 기준 으로 확인한 경우(대법원 1996.1.26. 95다30338판결, 1995.6.5. 94마2134결 정) (2)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직권말소 된 후 주민등록법제 21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밟 아서 제22조에 의한 재등록을 하여 대항력이 살아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10.11.선고 2002다20957판결, 2008.03.13. 선고 2007다54023판결, 1998.1.23. 선고 97다43468판결) 25) 세대원 전부가 일시라도 주민등록이 전거된 경우에는 대항력 등을 상실할 수 있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도 있는데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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