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3) 다른 용도의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 면 보호 받지 못한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판결)그러나 제3자에 의해 불법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이의절차에 의한 회복이 없더라도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 다. 26)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위험부담 (1)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가) 최선순위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순위가 늦은 경우 (나) 최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기회를 주려는 경 우 (다) 주민등록이 불법 말소되어 최선순위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난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 이 법은“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구체적으로는 판례를 통하여 규정 고 있다. 판례는 주택으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지로 주거 도로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판결, 2007.6. 21.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판결 ) 그러나 임대인의 용도변경의 승낙 없이 주거로 개조한 경우, 본래의 영업목적인 공장. 여관. 점포 등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 라도 부수적인 거주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주거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있음을 유의하 여야 한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판결) 26) 대법원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 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