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상품의 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 용하는 경 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목적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 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판결)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질적인 용도가 상가건물로 사용되면 이법이 적용 되는 상가로 인정되나, 임대인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40967판결, 2011.11.24. 선고 2010다56678판결, 2008.9.25. 선고 2008다44238판결) 8.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1 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상가구분건물은 법제1조의 2에 구조상 독립성이 완화되어 규정되었다. 가.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로 인한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1) 위험요인 (가) 건축설계와 달리 처음부터 오픈 상가로 내부시설 (나) 건축당시에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중에 구분의 독립성상실 (2) 구분건물독립성 상실의 위험부담 (가) 소유권 상실의 위험(다수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은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 실되면 구분등기가 무효이다. 29)30) (나) 경매절차 중단의 위험 29)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 )의 실무 223면, 육법사.2008년 30) 대법원 1999.11.9. 선고,99다46096판결,1998.2.10. 선고,97다41202판결-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 지 못한 구분건물은 등기자체가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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