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2) 관련 결정례 특히, 헌법재판소 1990. 6. 25. 나 90헌가11 결정에서, 헌재는 「합헌해석 또는 합헌 한정해석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위헌의 의심이 생길 경우에, 이를 좁 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여 합리적 해석이 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비로소 헌법에 합치하게 될 때 행하는 헌법재판의 형태인 바, 헌재가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때 해석 여하에 따라 위헌이 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정의 의미를 한정하여, 위헌이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해석기술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 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서 필요할 뿐 아니라, 권력분 립 정신에 합치하고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의 당연한 요청이 다. 합헌적 제한해석과 주문의 예시는 비단 독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 제도 가 정착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만일 법률에 일부 위헌요소가 있 을 때에 합헌적 해석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길이 없다면 전면위헌을 선언하는 길 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합헌성이 있는 부분마저 폐기되는 충격일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의 한계를 벗어나고 법적안정성에도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변형 결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소결 결과적으로 이는 1997년 당시 재판 취소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 이 단순한 학설상, 입법상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헌재와 법원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합 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앉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이 사건처럼 청구인으로서는 헌재와 대법원의 상반된 결정을 받아들고 무의미하게 법원을 왕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헌재가 최근 한정위헌청구까지 허용하는 등으로 인해 그 대 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헌재와 법원이 서로 양보하기를 기 다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 예를 들어 단순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개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전광석,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결정주문의 유형과 효력, 헌법재 판연구 제2권, 헌법재판소 , 1991,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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