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203 구분건물의 독립성상실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의 무효 등의 문제는 채무자와 이해 관계인 등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불허신청 , 항고 등으로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매각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31) (다) 구분등기가 무효이면 공유지분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2)33) (라)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각될 수 있다. 나. 구분건물의 독립성의 상실의 경우 조건별 유효를 주장하는 판례 34) 위 판결이후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구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들 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35)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건물의 소유는 공 유로 변한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공유지분으로 진행하는 실무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오픈상가를 일괄경매하여 소유권을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매각절차를 진 행하고 있다. 36) 현재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의 부동산경매 실무는 아무런 조 치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어서 소유권취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 입법적인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37) 31) 박준의,“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 (2)”18면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13.5 32) 대법원 2011.9.5. 자,2011마605결정, 2010.1.4. 자2009마1449결정-등기 후 구분건물 또는 구분건물의 일부가 독립성을 상실하면 경매의 대상이 아니고 이와 같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더라도 소유권 을 취득하지 못하고 구분건물은 종전소유자의 공유관계로 변하고 경매도 공유지분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3) 윤경, 앞의 논문230면 34) 대법원 1999.6.2. 자,98마1438결정-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 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유효하다. 35) 안호창 “민사집행관련 판결과 집행실무” 199면,200면 재판자료131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2015, 대법 원 2014.1.17. 자 2013마2251결정 .2014.2.21. 자 2013마2324결정 36) 박재승, 위의 논문237면, 법원실무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일괄매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공유지분으로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37)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구분건물의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조사당시 전국에 30건이었 는데 3건만이 보정명령과 사실조회를 한 상태였고 나머지 사건은 아무런 조치없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 었다.,,박재승 위의 논문 235면내지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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