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9.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 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건물의 대지에는 건물의 평면도에 해당하는 법정대지 와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대지로 하고자 하는 약정대지가 있다. 가. 대지권 미취득의 위험요소와 매수인의 위험부담 (1) 대지권미취득의 위험요소 (가) 대지권 권원인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미취득 38) (나) 분리처분규약이 존재 (다) 별도등기(가압류)의 권리자의 집행권원 취득후 경매실행으로 인한 대지권상실 (라) 처음부터 일부 전유부분에 대지권 누락(사무소용, 회사용 전유부분에서 발견됨) (마) 집합건물개제작업당시 소유지분이 없어서 대지권 지분을 주지 못한 경우 39) (2) 대지권미취득으로 인한 매수인의 위험부담 (가) 대지권이 없는 미등기 전유부분의 취득과 추가부담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매각대금에 포함되었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대금이나 임료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나) 또한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한 건물전유부분의 대지지분권자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다) 미등기 대지권을 포함하여 일괄매각하는 경우 분양대금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지권등기 청구시 토지소유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1) 분양자가 소유권 등의 권원(분양계약, 대물변제 등은 사유불문)을 취득한 경우 에는 대지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 40) 38) 대법원 2000.11.16. 선고,98다45652전원합의체판결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로서는 소유권, 지상 권, 임차권 또한 구분건물의 분양권에 대지가 포함된 경우, 매매계약도 있다. 39) 박재승, 위의 논문 235면내지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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