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205 (2) 대지권은 대지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 한다.(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전원합의체판결 , 2012.1.27. 선고 2011다 73090판결) 다.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1)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 매절차로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9.11. 자2008마 696결정) (2) 집합건물법시행일 이전에 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 락인이 대지지분에 대하여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 52917판결) 또한 사실상의 토지사용권만으로는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1) 라. 대지권 성립의 효과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 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집합건물법 제 20조제1항, 제2항, 대법원2006.10.26. 선고 2006다29020판결)따라서 대지권이 등기되 면 그 이후의 등기의 변동사항은 건물의 등기부에만 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별 도의 등기 없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집합건물의 처분의 일체성은 성질상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42)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배제의 예외성이 인정된다.(집 합건물법제20조2항3항) 40) 대법원 2000.11.16. 선고98다45652전원합의체판결 ,2006.3.27. 자, 2004마978결정, 2005.4.14. 선고, 2004다25338판결, 2011.2.10. 선고,2010다11668판결,) 41) ①분양계약과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모두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매수하였지만 대지 가 분리처분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경우이다. ②분양자가 토지사용승락만을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③시영아파트의 경우 무상사용권만을 취득한 경우 ④종래 소유자였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신탁 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대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대지권이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재건축조합에 있고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 원 개인이 원시취득하기 때문이다 42) 진상욱 “구분건물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토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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