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10. 공장 공장이란 “반드시 제조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기계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 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43) 판례와 등기선례 에 의하면 공장이 아닌 예로, 수영장(94다25902판결), 사우나건물(등기선례 200411-3), 볼링장이나 주차시설(등기선례6-30), 골프연습장(7-270)등이 있다. 44) 가. 공장취득의 위험요인과 매수인의 부담 (1) 공장취득의 위험요소 (가) 공장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표출되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발하여 지기도 하고, 함부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 다.(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벌칙) (나) 공장의 매수에서 위험한 것은 고가의 기계류에 대하여 감정이 잘못되거나 , 내용 물이 바뀌어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45) (다) 공장 아닌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 다. 46) (2) 공장취득의 위험부담 (가) 기계류상당의 금원의 손해 (나) 폐기물 관련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43) 손흥수 “공장저당과 민사집행”12면 사법논집 제57집 법원행정처 2013 44) 손흥수 “공장저당과 민사집행”14-15면 사법논집 제57집 법원행정처 2013 45) 공장저당에 포함된 기계기구를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경우 고가의 기계가 수제품인 경우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나 고가의 기계의 내용물이 바뀐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46)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이 아닌 경우 위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구축물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 반저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일반저당으로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1995.9.15. 선고 94다 25902판결)설사 그 기계기구가 감정평가되어 매각에 포함되었어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 므로 기계기구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 이는 종물 등이 아닌 제시외 건물이 감정평가 되어 매각목적 물에 포함되었다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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