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10. 공장 공장이란 “반드시 제조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기계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 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43) 판례와 등기선례 에 의하면 공장이 아닌 예로, 수영장(94다25902판결), 사우나건물(등기선례 200411-3), 볼링장이나 주차시설(등기선례6-30), 골프연습장(7-270)등이 있다. 44) 가. 공장취득의 위험요인과 매수인의 부담 (1) 공장취득의 위험요소 (가) 공장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표출되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발하여 지기도 하고, 함부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 다.(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벌칙) (나) 공장의 매수에서 위험한 것은 고가의 기계류에 대하여 감정이 잘못되거나 , 내용 물이 바뀌어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45) (다) 공장 아닌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 다. 46) (2) 공장취득의 위험부담 (가) 기계류상당의 금원의 손해 (나) 폐기물 관련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43) 손흥수 “공장저당과 민사집행”12면 사법논집 제57집 법원행정처 €2013 44) 손흥수 “공장저당과 민사집행”14-15면 사법논집 제57집 법원행정처 €2013 45) 공장저당에 포함된 기계기구를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경우 고가의 기계가 수제품인 경우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나 고가의 기계의 내용물이 바뀐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46)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이 아닌 경우 위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구축물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 반저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일반저당으로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1995.9.15. 선고 94다 25902판결)설사 그 기계기구가 감정평가되어 매각에 포함되었어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 므로 기계기구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 이는 종물 등이 아닌 제시외 건물이 감정평가 되어 매각목적 물에 포함되었다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