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0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도 실질적으로 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 기이고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면 저당권인 담보가등기가 되고, 49) ②전세권도 배당요구 를 하면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일반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달리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2) 부정설은 배당을 받는다고 소멸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당사 자의사에 따라 후순위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달라지고 배당순위와 배당금 액이 달라지는 것은 법의 확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 사견은 배당요구종기까지는 부담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소멸기준권리가 된다 고 생각한다. 2. 현행 부동산경매제도의 위험성감소를 몇 가지 제안 가. 최선순위 가처분이나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경우, 현재 의 부동산경매실무는 대부분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각절차를 정지하고 있 으나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나. 유치권과 관련하여, 현재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하여 유치권문제를 해결하 려는 유치권관련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어떤 형태로 개정될지 의문이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우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일단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치권의 공사내역과 변제기, 점유시기 등의 내용을 명시 하여 신고하도록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다. 제시외 건물 관련과 관련하여,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 우에는 집행관 등에 의한 재조사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나 소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49)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제 2조3."담보가등기 "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