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 박재승 209 라.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 건물에 대한 경매진행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 의 판결취지와 달리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실무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 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의 악용 가능성과 매인의 소유권상실 우려와 경매담당공무원들의 중과실로 인한 국가배상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입법적 인 해결 전이라도 해당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정밀한 현황 재조사 등을 통하여 구분 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게 하여 경매절차를 속 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마. 대지권미등기의 경우에, 해당관청이나 분양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소명요구 등 으로 대지권의 유무를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 관과 감정인의 권한강화와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Ⅴ. 맺는 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언급된 위험요소들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명 백히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대법원규칙이나 예규 등 50) 을 제정·개정하면 제거하거나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부동산경매에 나타난 위험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것은 유치권과 독립성을 상실 한 구분건물의 경매진행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민사집행 규칙 등의 개정을 시도하고. 규칙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위험요소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법원은 물론 국민들도 법원부동산 경매에 나타나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 한 입법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안정 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0)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처리지침 , 재민2004-3) 개정2015.07.17. [재판예규1540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