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15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기 로 한다. 4.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 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합헌적 법률해석(법률의 합헌적 해석 내지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 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 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는 법률해석기술을 뜻한다. 14) 합헌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속 시킨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15)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는 첫째 헌법의 최고법규성 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성의 원칙’이 있고, 둘째 권력분립 의 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의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권력분립의 정 신(입법권의 존중)’이 있으며, 세 번째 근거는 ‘법률의 추정적 효력’ 즉 모든 법규범은 그것이 제정·공포된 이상 일단 효력이 있다는 추정을 받는 규범저장성의 문제이며 이는 국가간의 신뢰보호 및 안정성’ 차원에선 국가간의 조약이나 동의법의 합헌성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되도록 당해 조약의 효력을 지속시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기존 법률에 의해 형성된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16) 법원이 해석 대상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심판해 위헌을 선언한 것은 1803년 미국 대 법원이 처음이었다. 17) 헌법은 주인의 의사이고 법률은 하인의 의사이므로,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는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 14) 권영성, 전게서, 26면; 헌법재판소 1990. 4. 2.자 89헌가113 사건 등. 15) Konrad Hesse, GrundzŒ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neubearbeitete Auflage, Heidelberg, 1995), 31면. 16) Reinhold Zippelius,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in: Starck(Hg.),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2. Band, TŒbingen, 1976), 108-111면; Hesse, 위의 책, 31-32면; 이강국,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법조 33권 8호, 법조협회, 1994, 11-12면;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 성문사, 2005, 45면 이하. 17) 미국 연방 대법원 1827년 Ogden v. Saunder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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