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1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논 문 요 약 대상판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의뢰인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거나, 소위 ‘전관예우’를 기대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중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결단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성공보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한 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 수약정을 금지한 점, 착수금이 성공보수금 만큼 부풀려질 가능성과 함께 성공보수 가 이면계약 등으로 음성화될 수 있다는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성공보수약정의 무효만으로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에 서 대상판결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성공보수를 인정하더라도 과다한 보수를 구제하도록 보수기준을 법정화하고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패소하게 되면 법정보수보다 더 적은 액수를, 승소하면 법정보수보다 더 많은 추가금을 받도록 하는 no win, less fee의 형태가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관예우의 불신 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관을 변호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검색어 성공보수,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 변호사, 전관예우, 과다한 보수 【대상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