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15 【사실관계】 1) 원고의 제소 경위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내용 ①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자, 2009. 10. 12. 변호사인 피고를 소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이 석방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 는 2009. 12. 8. 소외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같은 달 17일 소외인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졌다. ③ 소외인은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이 철회된 후 같은 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1억 원은 담당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 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훨씬 큰 경 우에 해당하고, 설령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 사건 처리 의 경과 및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이 석방에 대한 사 례금을 먼저 받은 것이고, 부당하게 과다한 것도 아니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였다. 2) 제2심의 판결 및 대법원 재판 결과 원심(제2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1억 원을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은 신의성실 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 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피고(변호사)가 상고하 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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