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리된 정부 안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선출된 권력(입법부)을 통제하는 것 이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지만,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 18) 한편, 미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별개의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우리의 경우 법원의 합헌적 해석은 엄 밀히 말하면 헌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문제이지만 ,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연관되므로 결국은 헌법해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의 해석도 마찬가지 지만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 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형결정(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적 견해에 불과한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헌결정’이든 ‘한정위헌결정 ’이든 헌법재판소가 특 정해석을 위헌이라고, 다시 말해 주문에서 결정형식으로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 중 어느 특정해석 부분에 대해 서 위헌적인 요소만 도출하여 그 부분만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헌재의 입법권 잠탈현상이 심화되어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법률해석에 대한 최종 해석권자인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률이 조금이라도 헌법 해석이 개입될 여지 가 있는 경우 법률 전체에 대하여 합헌적 해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해석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는 한정위헌결정은 그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 Ⅳ.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 문제 1.쟁점 18) 허 영, 한국헌법론 , 법문사, 2010, 76면. 19) 안홍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법해석차이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사례분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3, 5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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