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2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방시켜주는 대가로 즉 성공보수로 변호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 형사재판이 끝나 고 변호인을 상대로 위 성공보수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불법성 이 없다고 해서 변호인의 반환의무를 부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성공보수 자체는 유효하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지나치게 과중한 4000만원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이 상고하였는데 , 대법원은 앞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 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로 ① 성공보수의 개입으로 변호사가 의 뢰인과 전적으로 같은 이해관계가 되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위 험이 있고, ②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은 형사절차의 본질 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 키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염결성에 반하는 것이며, ③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로 수사나 재판 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며, ④ 민사소송은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형사 소송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변호사와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의뢰인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거나, 소 위 ‘전관예우’를 기대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중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폐해를 근 절하겠다는 대법원의 결단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성공보수의 긍정 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한 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점, 착수금이 성공보수금 만큼 부풀려질 가능성과 함께 성공보수가 이면계약 등 으로 음성화될 수 있다는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공보수약정의 무효만으로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점이 있다(Ⅱ).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Ⅲ). Ⅱ. 대상판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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