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2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6) 특 히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은 상당수의 고 객을 확보하게 해주기도 한다. 7) 그러나 성공보수의 부정적 측면 또는 단점도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 하는 상황이 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 능성이 높고, 변호사가 사건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 공정한 사법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의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 의 무죄나 석방을 위해 증거조작이나 위증교사 등을 저지르게 하여 사법제도를 부패시 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재원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또한 통상 피 의자나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 있거나 곧 억압당할 상태에 놓여 있으 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호사와 보수를 흥정할 여유가 없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노무의 가치에 비해 현저 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없앤다고 하여 무고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결과가 오지도 않는다는 점을 성공보수 금지의 이유로 드는 견해 도 있다. 10) 그리고 가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이혼을 성사시키는 방향으 로 노력하게 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귀속되어야 할 생활자금이 변호사에게 넘 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회의 태도 가 친혼인적 태도에서 중립적 태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11)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든 않든 이는 사적 자치에 맡길 일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12) 이혼사건 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금지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강하다. 6) 박경재, 앞의 글, 476면; 정한중, 앞의 글, 110면. 7)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민사법학 제25호, 한국민사법학회 , 2004, 214면. 8) 박경재, 앞의 글, 477면. 9) 전경운, 앞의 글, 215면. 10) 이창희,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301면. 11) 이규호, 앞의 글, 351면. 12) 이창희, 앞의 글, 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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