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29 3) 대상판결은 성공보수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 대상판결에서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공보수의 긍정 적인 측면은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해 주며,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이득이 생기므로 변호사가 소송 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며, 성공보수약정이 아닌 시간제 보수약정으로 선임된 변호사 는 일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성공보수약정을 한 변호사는 경비를 절약하고 당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 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전혀 긍정 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사사건에서는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보수 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당장 가진 돈이 없어 변호사보수 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 는 점에서 제도의 존재이유가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변호사와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대상판결은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구속기간이나 유죄판결로 인한 형의 집행기간 동안 상실하게 될 봉급 등의 수익을 불구속이나 무죄로 얻게 된다면 형사사건 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상판결과 같은 주장은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에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성실히 사건을 맡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서도 성공보수약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실익이 있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처럼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의 긍정적 측면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성공보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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