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3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독일은 현재 연방변호사법에서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3) 한편 독일의 법원은 성공보수의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성 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판시해 왔는데, 14) 그 이유로 변호사신분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과 15) 독일 민법 제138조 제1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6) 구체적으로는 , 만일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로 결합하게 되면 변호사는 성공보수 를 받기 위해 독립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한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법기관을 부패시키고 사법의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2006년 12월 12일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변호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17) 그 취지는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연방 변호사법의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18) 독일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근거는 그 보수체계의 특 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방변호사보 수법의 보수기준이 적용되고, 변호사가 법정보수 이상으로 보수를 받으려면 의뢰인과 13) 독일연방변호사법 제49조 b 제2항. 14) 독일에서는 17세기 이래 성공보수의 규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법률에 의하여 명 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금지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9세기말 독일의 명 예법원은 성공보수를 변호사의 직업상 ․ 신분상 위반으로 보았고, 20세기 초의 제국대법원은 독일 민법 제138조 1항을 근거로 변호사성공보수약정은 양속위반이라 하여 무효로 판시하였는데 , 그 이유를 변호 사법 제1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변호사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청 조 외 2, “독일변호사의 성공보수규제에 관한 법리”, 동아논총 제35집, 1998, 181면-192면 참조. 15) 한수웅, “독일의 변호사 보수”, 법과 사회 제11호, 1995, 125면에 의하면, 독일변호사신분규정 제 52조 제1항에서 성공보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6) 성공보수약정이 기본적으로 양속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성공보수약정이 법 정수수료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예컨대 35%의 성공보 수약정은 독일법률의 목적에 위반되므로 2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도 있다. 이청조 외 2, 앞의 글, 191면-192면 참조, 17) 정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8, 151면. 18) 이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연방변호사법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 연방변호사법 제49조 b 제2항의 개정 안은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변호사보수법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인정하는 요 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보수법이 규정하는 성공보수약정의 요건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별 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때에만 개별적으로 성공보수합의가 가능하고, 성공보수의 산정기준 및 보수 지급의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하며, 승소전망의 평가근거를 계약서에 밝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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