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3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 23) 이는 변호사가 성공보수의 형태 로 소송물의 분배에 개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 며, 따라서 변호사가 궁핍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송의 법정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변호 사가 의뢰인과 합리적인 수준의 성공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 용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의 독립성과 의뢰인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4) 이는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연혁적 이유가 제3자 에 의한 이익분배조건부 소송원조를 금지하는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며, 소송 당사 자 아닌 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결과물에 대한 제3 자의 접근을 금하려는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보수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으로 성공보수금 계약이 행해지는 영역은 대인법익침해사건과 제조물책임사 건 등의 민사사건영역에서이다 . 25) 미국의 변호사 모범규칙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그 리고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26) 미국에서의 성공보수는 사건의뢰 시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승소하면 그 승소액 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승소하면 약정에 따라 승소이익의 일정부분을 변호사에게 주지만, 의뢰인이 받은 이익이 없으면 변호사보수도 없게 되므 로 성공조건부 보수약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의 성공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이중적 보수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용되 는 방식은 아니나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도 않으며, 약정된 변호사보수총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중적 보수약정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변호사보수액이 순수한 성공보수약정에서의 변호사보수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비 합리적 거래로 보고 있다. 27) 23)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8(e). 다만 궁핍한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의뢰 인을 대신하여 소송의 법정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문항 2). 24)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8(f). 25) 이규호, 앞의 논문, 350면. 26)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5(c), (d). 27) 가정준, “변호사선임계약의 고찰”, 외법논집 제18집, 2005,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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