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1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형결정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계속될 경 우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한정위 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헌법소원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구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를 의뢰하는 국민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 개선 및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다툼에 해결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와 유사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오 스트리아 헌재의 사례와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및 프랑스 법제를 알아 보고 변형결정의 기속력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용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어떠한 방법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인지 검토해 본다. 2. 외국의 입법례 (1) 오스트리아 (가) 오스트리아의 법제 오스트리아에는 최고법원으로 3개 기관(대법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이 존재하며, 각 소관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추상적 구체적 규범통제에 관한 법령심사제도 , 재산권청구소송 , 선거소송, 권한쟁의, 탄핵심판, 처분소원 등을 포함한다. 21)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민․형사 법원을 그 소속 심급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법원의 민․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행정재판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행정재판소원기능을 하는 처분소원제도로 인해 권한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법제 있어서 이러한 처분소원심판절차에 20) 헌법재판소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 제도", 헌법재판연구 , 2006. 2.14. 21) 장영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와 시사점”, 공법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9, 222-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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