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33 (3) 영국 영국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은 허용 되지 않았다. 연혁적으로 영국은 이익분배조건부 소송원조를 금지해 왔는데, 성공보수 약정은 그러한 소송원조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국사법체계의 특질을 이루는 변호사의 이원적 체계,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원칙 , 광범위한 법률구조 의 허용도 성공보수금 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구조기금의 적자 가 누적되면서 성공보수약정의 허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마 침내 일정 영역에서 성공보수약정이 허용되었다. 성공보수약정의 허용은 법률구조의 대 상이 될 수 없는 사람 또는 소송비용보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7월 시 행된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명령에 의하면, 대인법익침해사건 , 도산사건, 유럽인권위 원회 및 유럽인권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에 성공보수약정이 허용되며, 성공보수금의 최대 한도를 통상적으로 정산한 사무변호사보수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 28) (4) 일본 일본에서는 2003년 폐지된 구 변호사보수규정에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모두에 착수금 이외의 변론결과에 따른 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형사사건 의 경우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또는 구형보다 형이 감경된 경우에 보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보수의 이원체계로 규정되어 있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 하고 있고, 사건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보수기준이 상당히 낮으며, 판사나 검 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소위 전관들의 성공보수금이 거액이라서 생 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한다. 29) 28) 이규호, 앞의 글, 341면, 346면. 29) 정한중, 앞의 글, 113면. 판사로서 법률가직을 시작한 사람이 중도에 직업을 바꾸어 개업 변호사로 변 신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식 경력 법관 시스템에 입각 해 법원조직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국가들 중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이례적인 현 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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