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3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5) 소결 각 나라의 입법연혁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 독일은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 되 형사사건과 가사사건 드리고 입법로비사건 등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 의 학자들이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 나, 30) 모든 형사사건에서 예외 없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 이다. 그리고 일본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공보수가 반드시 형사사건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변호사 지위의 변화를 무시 오늘날 일반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인식도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변호 사나 법조인을 대할 때 국가의 지위 높은 공직자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을 가진 사법관으로 인식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모습 이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전문직업인이나 또는 평범한 직업인 정도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변호사의 지위 또는 법적성 격의 변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의 변화가 일어나 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영업시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31)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독점성을 보 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금지할 이 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변호사시장에의 엄격한 진입제한과 그로 인한 독점성 보장은 변호사보수제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논거 32) 일 뿐이지 대 상판결처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아닌 것이 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와 같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33) 변호사가 30) 배성호, “변호사보수의 현대적 과제”, 한국부패학회보 제11권 제1호, 2006, 40면-41면; 이규호, 앞 의 글, 356면; 전경운, 앞의 글, 222면. 31) 박경재, 앞의 글, 487면. 32) 권오승,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검토”, 법과 사회 제11권 제1호, 1995, 143면-145면. 33)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 도서출판 정법, 2007,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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