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3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심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피고인들이 누명을 벗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으로 풀게 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 측에는 증인과 증거 등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증인과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경 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다면 이 재판의 결과를 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성공보수약정이 없었더라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 를 하게 될 것을 무죄로 밝혀냈으므로 오히려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높인 것이 아닐까. 4. 예외 없는 무효로 인한 성공보수의 음성화 1)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모든 성공보수약정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 효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라는 속담처럼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 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독일은 성공보수약정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 12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변호 사법이 성공보수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법 자체에 아무런 예외를 인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독일기본법 제12조 1항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37) 이는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를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예외를 인 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특수한 사 정 때문에 의뢰인의 권리추구를 말릴 상황에서도 변호사가 승소를 위해 애쓰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38)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대상판결이 예외 없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2) 성공보수의 음성화 37) BVerfG 12. 12. 2006, 1 BvR 2576/04, NJW 2007, 979. 38) 장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민사 소송 제건 1호, 2008, 147-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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