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37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금지된 미국에서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 이뤄지고 있 으며, 원칙적으로 성공보수가 금지된 독일에서도 성공보수약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200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이전인 2005년의 한 조사 에 따르면, 조사대상 변호사의 약 8%가 성공보수합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9) 이처럼 성공보수약정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문제는 제도가 금지하고 있는 성공보수약정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착수금을 떼이거나, 변호사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 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변호인들이 사무실 유지조차 쉽지 않 게 되자 일단 사건을 수임하고 보자는 분위기에서 착수금을 받았지만, 성실한 변론을 하 지 않아 의뢰인이 착수금을 떼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40) 그리고 성공보수가 포함된 착수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이면 계약도 맺을 수 있다.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1억원’을 받던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약속한 결과를 못 얻으면 1억원을 토해내는 식이다. 변호사 선임계를 없는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성공보수 제도가 음성화될 여지가 많다. 또한 성공보수 무효판결 전이라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착수금만 1500만원으로 받 는 경우처럼 대법원 판결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착수금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39) Hommerich/Kilian, Vergtungsvereinbarung deutscher Rechtsanwlte, s. 103. 40) 박모(45)씨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지인을 위해 성범죄 사건 처리로 유명하다는 중견 로 펌을 찾았다. 박씨가 지인이 모함을 받았다고 변호사에게 말하자 변호사도 무죄를 확신했다고 한다. 해당 로 펌은 성 공보수 무효 판결 전이라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보수 1000만원을 받았겠지만 , 이제는 착수금 800만원만 받겠다며 박씨에 사건을 맡기라고 권유했다. 사건 수임 뒤 변호사가 돌변했다.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냥 자백하고 양형을 다투는 걸로 하자”고 했다. 박씨는 “무죄를 받으려고 사 건을 의뢰했는데 , 변호사 태도가 달라졌다”며 “착수금 800만원만 날렸다”고 했다. 소형 로 펌이나 청 년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를 위해 성심껏 변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일단 사건을 수임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사무실 안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는 결국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돌아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뢰인 입맛대로 무죄 확신을 주면서 사건을 맡은 뒤 자백을 권 유하곤 한다”고 말했다. 보통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 무죄 판결을 목표로 투입하는 시간 동 안 자백 사건 4~5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성공보수 무효 3개월…이면합의, 착수금 받 으면 돌변, 학계도 우려”, 2015년 11월 22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3/2015111301618.html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