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3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5. 전관예우의 개선책으로서 미비 성공보수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공보수로 인해 보수총액이 과다해지고, 그것이 전관예우를 통해 법조불신과 법조비리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음을 부정 하기 어렵다. 전관예우라 함은 과거 법관 또는 검사로서 재직하였던 변호사가 개업 후 그 전직이 변호사의 사건수임 또는 사건처리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조현상을 의미 한다. 41) 사법절차에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의 관행이고,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 조어도 전관예우에서 비롯한다는 인식 42) 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개업한 전직 판․검사출신의 변호사는 승소율 또는 석방율이 높다는 일반인의 인식 때문에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통계에 의해서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43) 전관예우는 전관변호사의 변호사수임 료를 상승시키고, 법조불신을 초래한다. 특히 전관 변호사는 성공보수 특약을 통해 터무 니없이 높은 보수약정을 하고, 전관예우의 특혜 속에서 사건을 성공시킴으로써 성공보 수를 현실화시키는 비율을 높이는데, 이는 변호사보수의 과다 및 성공보수의 폐지 논란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관예우를 통한 성공보수의 획득이 계속되는 한 변호사보수의 과다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관예우를 통한 성공보수의 획득은 법조불신과 사 법부패를 심화시키고 변호사윤리에도 심각히 위배된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성공보수의 금지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성공보수를 금지하더라도 전관예우 변호사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성공보수 대신 착수금을 고액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전관예우의 실익을 계속 누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41) 이주원/김정환, “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법조윤리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9호, 고 려대 법학연구소 , 2010, 96면. 42) 차병직, “사법과정에서 윤리구현 방안”, 법철학연구 제4권 2호, 세창출판사 , 2001, 389면. 43)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7/2010090701288.html. (2010. 9.11 방문), 공정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 청산하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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