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4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보수 총액의 적정성 여부를 그 유효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 다. 결국 성공보수에 대한 논란은 특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보수총액이 적정한가의 문 제, 즉 과다보수의 문제로 귀결된다. 46) 2) 과다한 보수의 규제 성공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총액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 로 규제할 것인가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과다한 보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는 일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서,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에 대하 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과다보수약정의 무효근거로 신의성실과 형평성 위반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성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그 판 단기준으로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로 인한 법원의 재량남용과 법 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47) 따라서 법원은 신의칙과 형평성에 관한 판 결을 사례 별로 분석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서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나오지 않 도록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다보수를 규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약정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보수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수기준의 구체적 내용으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성공보수를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평가방법, 승소전망의 평가근거, 의뢰인의 이익에 최선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근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의 제 한 등의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6) 예를 들어, 성공보수 없이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원인 경우, 그 중 일부를 착수선임료로 하고 나머지 를 성공보수금으로 하면 과다보수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성공보수를 유지할 수 있다. 보수 중 일 부를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함으로써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업무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촉발시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것인지 등이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7) 이창희, 앞의 글, 29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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