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병수 241 3) no win, less fee 현재 우리나라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착수금은 성 공여부에 상관없이 변호사의 수입으로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형사사건에 서 성공보수가 금지되면 착수금이 성공보수금만큼이나 부풀려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대상판결이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고 오히 려 더 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성공보 수약정을 허용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no win, no fee의 미국식 약정형태가 전제되거나, 아니면 변호사보수를 법정화하여 법정보수를 기준으로 no win, less fee의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다. 패소하게 되면 법정보수보다 더 적은 액 수를, 승소하면 법정보수보다 더 많은 추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수약정형 태가 될 것이다. 48) 3. 변호사 정보의 공개 성공보수약정은 , 특히 변호사에 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의뢰인이 적정한 보수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변호 사가 제시하는 성공보수약정을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49) 이러한 의 뢰인과 변호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전관선호의 딜레마 50) 가 생기기도 한다. 대법원은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나, 인맥지수는 변호사들의 개 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결정 51) 은 정보의 비대칭성 48) 정선주, 앞의 글, 168면. 49) 다만 변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보수약정을 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오종근, “변호사보수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7권, 2004, 108면. 50) 전관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의뢰인은 전관을 선임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패소하는 경우에도 전 관의 효력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다.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주고 전관을 선임하였으므로 승소하였다고 생각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더욱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전관을 선임하지 못하여서 그리하 였다고 합리화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지위의 전관을 선임하였으나 패소한 경우에는 또 그 사건이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전관의 효과가 있든 없든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 하면 결국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이를 전관선호의 딜레마라 한다. 함영주, “대리인비용 과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정보의 비대칭성과 전관예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협상연구 제18 권 1호, 한국협상학회 , 2015,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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