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4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을 더 강화하여 불투명성을 인한 의혹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변호사들 의 인맥지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오류를 줄 일 수 있고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관의 배제 일본은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평생법관’ 또는 ‘평생검사’의 인식 때문에 공직을 퇴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대법관직이 종신제이므로 퇴임대법관이 변호사개업 을 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교적 조기에 대법관직을 퇴임한 이들 은 자서전 집필 등 저술활동이나 대학교 출강 등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후학 또 는 사회에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52) Ⅳ. 결론 대상판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의뢰인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거나, 소위 ‘전 관예우’를 기대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중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폐해를 근절하 겠다는 대법원의 결단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성공보수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한 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 한 점, 착수금이 성공보수금 만큼 부풀려질 가능성과 함께 성공보수가 이면계약 등으로 음성화될 수 있다는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공보수약정의 무효만 으로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 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성공보수를 인정하더라도 과다한 보수를 구제하도록 보수기 준을 법정화하고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패소하게 되면 법정보수보다 더 적은 액수 를, 승소하면 법정보수보다 더 많은 추가금을 받도록 하는 no win, less fee의 형태가 51) 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의 인맥지수 공개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11. 9. 2.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 체판결 다수의견. 52) 임지봉, “법관 및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에 대한 소고”, 사법감시 제21호, 200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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