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서 법률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 간의 권한갈등 문제를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소원 심판절차에서 법률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및 행정재판소)간의 권한 갈등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취소결정, 기각결정 형식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결 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시 행정재판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단, 침해유보 기본권위반심사의 경우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없이 발령된 경우나 위헌 법 률에 기인한 경우, 행정청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 는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침해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사한다. 이를 처분발령 의 명백성심사(Grobpufung) 이라 부른다. 이렇게 헌재와 행정재판소 간에는 처분소원이 사실상 행정재판소원기능을 함으로서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처분을 취소하여 주관적 공권을 보호하고 부수적으로는 규범통제를 하는 방 법으로 행정작용에 대한 재판소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유사하다. 22) 위와 같 이 처분소원이 사실상 행정재판소원기능을 함으로써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이 존재 하는바 이에 오스트리아 헌재는 기본권 성격에 따라 통제강도를 명백성 심사와 엄격심 사로 이원화 하고 엄격심사에서만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법률해석에 관한 양 기관간의 권한분배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23) (2) 독일 (가) 독일의 법제 독일의 법제 하에서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문제의 출발점은 재판소원 문제이다.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4a호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제1항은 “공권력에 의해 서 기본권 또는 기본권유사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22) 장영철, “법률해석에 관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간의 권한 갈등”,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2014, 88-89면 23) 장영철, 상게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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