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5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Ⅰ. 서설 1. 본인확인의 필요성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데 그 업무를 수임하는 자 가 그 업무에서 법률전문가인가 , 또는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 부, 그리고 이것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임내용에 따른 당사자 의사의 본지( 本旨 )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어떻 게 배상할 것인지의 문제에서도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의뢰받은 법률사무(위임)의 주된 취지의 특정을 위하여 위임인 의 확인이나 의뢰사무의 내용 확인, 하자 없는 의사에 의한 위임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 은 법률사무 담당자로서 당연한 직책상의 의무이다. 이 중 본인확인은 의뢰인(의사표시 주체)의 실재성·동일성·적격성의 확인을 실시하 는 것이고, 의뢰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본인 특정사항의 3요소인 「성명·생년월일·주 소」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2. 법무사 역할의 현출( 顯出 ) 법무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법무사의 업무가 등기업무이든 재판업무이든 그밖에 후견 업무이든 모두 위임 및 신임관계 (fiduciary relationship), 1) 즉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신의 권한이나 재량을 위임하는 형태의 관계가 보편화되어 있다. 통상의 위임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자기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임자가 전 문가인 경우의 이러한 신임관계는 처음부터 지식·정보 등이 대등하지 않고 위임자가 1) 법무사와 의뢰인간의 신임관계 (fiduciary relationship)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 차보고서 90 면 – 93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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