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51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수임자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특수한 관계이다. 법무사는 이러한 신임관계의 특성에 따라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러한 의무의 중심은 전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 「충실의무」이고, 그 외에 그 의무의 귀결 또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 상반금지 의무」 및 「지위이용금지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사가 지고 있 는 「비밀유지의무」나 「정보제공의무 (설명·조언의무)」등은 위임사무 처리의 선관주 의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의무도 신임관계에 근거하는 신 임의무 중의 하나로 이해함이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업무 중 특히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는 등기가 완료되 는 시점까지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이러한 확인의무 등 을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다. 법무사가 위임계약의 상대인 의뢰인의 본인확인, 의사확인, 의뢰 내용의 확인을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뿐만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무사가 법률사무를 대리한다고 하는 업무상의 의무 측면에서 볼 때에 당연한 일 이다. 그러므로 ㉠ 계약 주체로서의 상대방 확인, ㉡ 계약의 객체가 되는 의뢰사무 내용의 확인, ㉢ 위임 사무가 본인의 하자 없는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당연한 직책상의 의무이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수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전자적 공무수행이나 전자적 물품이나 금융거래, 나아가 전자소송 또는 전자적 부동산거래와 전자등기시스템 등 모든 전자적 업무처리나 거래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 람(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이고 , 본인 의사확인’이다. 2) 따라서 회칙에 본인확 인, 의사확인, 의뢰내용의 확인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업무를 선언적으로 규 정한 것에 불과하며,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3) 여기서는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기에 대한 2) 1차보고서 95면. 3)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의무화되지 않았던” 등기신청 당사자 본인확인과 의사확인을 회칙에서 의무화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과거 대서업무나 대행업무 시대에서 법무사 업무를 바라본 주장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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