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5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전문자격사로서 수임과정에 있어 본인확인 의무 등에 관하여 우선 회칙과 내부 규정 등 에 제도화하여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회칙의 개정 1. 협회 회칙 및 각 지방회 회칙에 규정 법무사 단체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고쳐서 등기업무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현출하여 그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신설하여야 한다. 4) 즉, 대한법무사 협회 ( 이하 ‘ 협회 ’ 라고 한다 ) 회칙과 각 지방법무사회 ( 이하 ‘ 지방회 ’ 라고 한다 )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가 등기에 대한 전문자격자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역할 가운데 본인확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각 지방회마다 차이가 있 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므로, 그 중요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칙에 직 접 위임인 본인확인에 관한 기본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5) 협회이든 지방회이든 개정된 회칙 규정에는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표준양식과 보존연한은 물론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때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 권리자도 확인하여야 함을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6) 협회로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본인확인 등이 실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 고, 회원의 의식조사 및 자료제공을 실시하고 연수회 등을 통한 설명을 개최함으로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의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회칙에 이러한 본인확인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등기업무를 수임함에 있어 본인 4) 1차보고서 124면. 5) 1차보고서 124면. 6) 1차보고서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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