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19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95조 제2항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 원의 대상임을 전제로 (법원 및 행정청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판결을 폐기하고 제90조 제2항 제1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한다.”고 정하고 있다. 24) 이처럼 헌법재판소법 명문의 규정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나) 과잉 헌법화((Überkonstitutionalisierung) 에 대한 비판 독일의 경우에 재판소원이 인정되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최고 상고심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소원 자체가 추가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면서 추가 적인 상고심 기능을 하는 기관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간 의 관계문제 및 심사대상에 대한 분쟁을 심화 시켰고 법질서의 과잉 헌법화를 촉발시켜 학계의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재판소 원에 있어서 심사기준 및 심사범위 확정을 통한 권한배분을 들 수 있는데 연방헌법재판 소는 법원의 재판이 소원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평가하는 문제 법률을 해석해서 개별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문제 등은 일반법원의 고유권한으로 두고 일반법원이 특별히 헌법을 침해한 경우에만 재판을 심판하고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한 본안심판에서도 법원이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객관적 으로 잘못된 재판을 한 것만으로 특별히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잘못 된 재판이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경우에만 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 다. 25) (3)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62조 제2항 2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 기관 그리고 공권력을 기속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 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법원에 대하여도 기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최고 24) 박인수 외, 주요 국가별 헌법재판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헌법재판연구 21권 헌법재판소 , 2010, 65 면. 25) 박인수 외, 전게논문, 6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