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 253 확인 등은 직무상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기록을 일정기간(예컨대 5년간)의 보존을 새롭게 의무화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인확인 등의 규정을 회칙에 규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본인확인 등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 요구되는 법률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점검기능을 하게 되므로 분쟁예방(법률적 유효성 확 보)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실체 형성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등기신청단계에서는 이익이 대 립되는 당사자를 관여시키는 등 공동신청주의에 의하여 진정 담보를 의제하고, 등기관 에게는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대 립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의 이익 조정을 도모하고 진정한 등기신청을 담보 하려면, 법무사에 의한 실체적 및 절차적 유효요건이 되는 사실의 인정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인확인과 의뢰 내용의 확인 및 의사의 확인은 바로 이러한 역할 의 실질적인 실천과정이다 . 둘째, 본인확인 등의 내용을 일정한 양식의 확인서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등기신청 서의 필요적 첨부정보로 제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하도록 의무화하 고, 이를 해당 법무사가 일정기간 동안 본인확인기록 보존하게 한다면, 이 제도는 확인 한 사실에 대한 증거보전의 기능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7) 2. 회칙 개정안 제○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 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인(등기권리자를 포함한다)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위임인의 등기의사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호 양식 7) 기타 위 회칙규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해석에 관하여는 제1차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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